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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순진한라면

아마도순진한라면

이혼 합의 후 아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

5월 재산 및 양육이 끝났는데요 양육자는 모가 가졌습니다. 양육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했으며 진행결과 아이들이 모와 지내길 원해서 월 2회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합의 했습니다. 판결 전 상담진행시 월 2회 만남과 전화 및 카톡등은 주고 받았는데 판결과 동시에 아이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아이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자인 모는 아마도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했다고 말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무조건 양육자의 말만 믿고 아이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는가요? 재판과정에서 진행했던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다는 것으로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매일 아이들에게 전화 와 카톡등을 남기면서 정말 힘이듭니다. 저는 그냥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혼전 아이들과 관계는 아주 좋았고 재판중 저와 만남 1박 2일 및 면담시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만날수도 없고 그러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더욱 아이들 만나는 것이 어려울까봐 두렵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심판청구를 하면 되고, 면접교섭이 안된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