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받고 아이 이름변경할수있나요?
23년8월에 법적으로 이혼했구요(친권은 둘다가지고있습니다)양육비로 아이1명당 50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은2명 연년생 양육하고있구요 4개월정도 30~60사이로 돈보내주다 지금은 연락조차되지않고있습니다 하물며 이혼후 아이들을 일절보러오지안았구요 연락이되지않아 시댁에 둘째가 정신과다녀야된다고이야기를했지만 애들아빠는 이야기를듣고도 연락도없고 찾아오지않으니 화가나더라구요..(지금첫째는심리치료를하고 둘째는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언어발달치료 등 여러치료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양육비를다받아낼수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성을 제성으로 바꾸고싶은데 법적으로문제가될까요?성을바꾸면양육비를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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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먼저 이행명령신청부터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본변경은 그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본을 바꾼다고해서 양육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일시금지급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이는 양육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