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내 구조조정으로 강제로 다른 기관(지사)으로 발령
기관내 구조조정으로 강제로 다른 기관(지사)으로 발령
현재 신청자를 받고 있고
신청을 안한다면 현재 부서에 계속 있을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으나
그냥 있자니 더 원치 않은 곳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기관이동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다른지역 왕복 4시간 거리로 발령 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사학연금 내고 있는 상황이면. 안되는거 맞을까요?
2.사측에서는 제가 원하는 지사가 아닌 엄청 먼 거리의 지사로 발령내면
(가기 싫으면 지원 안 하면 되는데 , 내가 먼저 지원했으니)
저한테 거부권이 없고 무조건 가야하고, 안 가게 되면 퇴사라고 하는데
노동법상 이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지역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되지
않았어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