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내 구조조정으로 강제로 다른 기관(지사)으로 발령
기관내 구조조정으로 강제로 다른 기관(지사)으로 발령
현재 신청자를 받고 있고
신청을 안한다면 현재 부서에 계속 있을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으나
그냥 있자니 더 원치 않은 곳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기관이동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다른지역 왕복 4시간 거리로 발령 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는 사학연금 내고 있는 상황이면. 안되는거 맞을까요?
2.사측에서는 제가 원하는 지사가 아닌 엄청 먼 거리의 지사로 발령내면
(가기 싫으면 지원 안 하면 되는데 , 내가 먼저 지원했으니)
저한테 거부권이 없고 무조건 가야하고, 안 가게 되면 퇴사라고 하는데
노동법상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