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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딱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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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합의 하에 화해취소를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했지만 조건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취소의향을 말했고, 저도 고려해보니까 잃는게 많아서 고민중입니다. 화해효력이 서명한 후 즉시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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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화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 했다면 서명 철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