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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흰죽지4

큰흰죽지4

주,야근무합니다 새벽퇴근이1시50분입니다

18일 새벽2시쯤 퇴근길에 자전거로 회사가 지정해준기숙사로

퇴근길에 넘어져서 무릅쪽이다쳣네요

산재가능한가요?

우선제가3일 출근인정한거로하고쉰다고하엿는데요

아무래도십자인대파손같은느낌이들어서요ㅜㅜ

병원은현재안가고 까자부분만 회사의무실서치료받고있네요

무릅굽히기펴는거좋은데요

서있거나 걸을시 통증이있네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측에 복잡한 일도 많고 불편한일이 많아서 아미도 산재처리 절대 안해주려 할겁니다

      우선 산재인정을 받을 정도인지 병원에서 확인부터 하시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잠자는 잠만보입니다.

      퇴근길에 잇어나 일인데 회사 책임 지나요?

      모르겟네유 법쪽에 문의하세요.

      더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진단서를 끊고

      총무과에 제출해보세요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합니다

      영 안해주면 진정서를

      제출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편안한영양129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퇴근길에 다친거라 산재가능한대요.

      회사에서 대부분 병가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기러기294입니다.


      출퇴근길에 다치는 것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해달라고 인사과나 총무과에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원칙상은 산재처리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퇴근도중 발생한 사유는 해주지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