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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주택임대사업자가 2개입니다.
하나는 공동명의로 A주택, B주택 C주택 총 3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단독명의로 D주택, E주택 총 2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단독명의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시 3주택 이상 차감 여부에 여로 체크하나요?
주택임대보증금은 사업자별로 합산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보증금을 한 곳에 합쳐서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공시가격 2억 이하+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3주택을 판단합니다.
2.사업자 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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