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과세관련 공동명의 주택
부부합산 공동명의 2주택자로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1) 주택1과 주택2 모두 부부 공동명의 주택(공동사업장)으로 주택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각각의 사업장 주소지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할까요(사업자등록 2건)?
2.위 경우 향후 사업자현황신고는 공동사업자인 부부라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을 2채 보유한 임대인은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임대사업을 하는 물건이 다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사업장별로 하며, 공동사업장인 경우 ‘공동사업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공동사업자 수·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개 모두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분이 모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사업자 인적사항과 수입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분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