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공동명의 주택 과세관련 문의
금년부터 시작되는 부부합산 2주택자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과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주택 1 : 부부 2인 공동명의 (전세 임대중)
주택 2 : 부부 2인과 형제 1인 공동명의 (부부가 공동명의인 형제에게 전세 임대중)
1. 주택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 부터 순서대로 총 3억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계신고 시 : (보증금 - 3억)의 적수 x 60%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위 주택1과 주택2는 공동사업장이지만 서로 등기부상 구성원이 다른 경우인데 3억원의 공제는 주택1과 주택2
각각 공제가 가능한가요?
2.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업자등록 시 부부 모두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지분이 더 작은 배우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3. 위와 같이 사업장이 2개 이상이어도 부부 각자에게 배분 받은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가요(사업장의 수와는 관계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가 3채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3억 공제는 각자 공제되지만, 계산된 간주임대료에서 50%에 대해서 각자 신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자 1.5억 공제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합니다.
3. 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천만원은 각자 지분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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