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제가 금토일 하루 4시간 주 3일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일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 단시간 근로에 대한 고용이랑 산재보험을 상실신고 하려는데 사장님이 지금 상실신고 하면
지금까지 일한거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한게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럼 주 12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한게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말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한다고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 아니니 이전의 근로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