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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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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제가 금토일 하루 4시간 주 3일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일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 단시간 근로에 대한 고용이랑 산재보험을 상실신고 하려는데 사장님이 지금 상실신고 하면

지금까지 일한거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한게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럼 주 12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한게 인정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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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말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한다고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이 아니니 이전의 근로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