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이번에 기존 회사의 위탁운영이 종료되고 새위탁운영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존 회사는 법인을 해산하는거같고 새회사에서는 고용승계가 아니라 재취업형태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에 응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 재취업에 응하여 새회사로 재취업해서 다니다가 새회사와 맞지않아 2개월 실습기간 내에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회사는 4년넘게 다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와 맞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새로운 위탁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2개월 내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이직사유가 기존 법인의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회사에 입사하여 새회사와 조직문화 또는 직무에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및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