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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칠면조
고상한칠면조23.07.08

코인사기로 신고하고싶습니다요!

코인으로 돌을 불려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코인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코인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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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실업싱 코인으로 돈을 반드시 벌 수 있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 투자권유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와 기망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의 편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