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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캥거루162
영험한캥거루16223.04.22

다음달 근무기간 1년이 되는 직원이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중입니다.

5월1일자로 입사했고

하지만 근무태도 불량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어

몇번 경고를 줬었습니다.

4월이 들어서고

고객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5월 되면 1년이 넘으니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할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다니는데

그것때만에 분위기도 안좋고

직원이 갑질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다른사람들도 불편해하구요

3개월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350일 정도 된 직원입니다.

미용실 상황이 좋지않아

퇴직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4월에 직원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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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달라는 게 갑질은 아닙니다. 직원을 해고하면 어차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시라고 해도 30일의 해고예고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퇴직금 만큼의 금액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상태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해고를

    하기전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상태에서 30일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이미 1년이 지나므로 퇴직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을수가 있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회사는 한달치의 임금정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됩니다. 그냥 두셔서 1년지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