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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즉,부양가족인 부모님 명의로 납부하신 지정 또는 종교 기부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추가 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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