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유류분내용전달

2020. 11. 08. 20:34

유류분청구소송이 유류분이 알고있다는 날부터 1년이고 모르면 10년이라고 알고있어요

그래서 유류분을 알리고 1년안에 정리하고싶어서요

근데 상속자가 사망을해서 상속자의 남편과 자식에게 유류분을 알려야하는데요 상속자의 자식이 미성년자라서요

미성년자에게 유류분을 알릴때 사망한 상속자의 남편에게 남편과 자녀의 유류분 내용을 알린다면 유류분을 알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법정대리인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것도 포함될수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1. 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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