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비,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리라 예상됩니다.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ㅇ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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