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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기한호돌이30
진기한호돌이30

그동안 매출이 작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전년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준경비율로 바뀌었어요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출과 비용이 같은경우 간편과기장의 차의는 뭐가 달라지나요

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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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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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비,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리라 예상됩니다.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ㅇ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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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비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매출 1억,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일 경우

    아무런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은 9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은 2천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세내역 기재여부입니다.

    간편장부는 1년간 총 사용한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여도 문제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 경우 일자별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건별로 기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비용이 동일할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