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매출이 작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전년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준경비율로 바뀌었어요 3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출과 비용이 같은경우 간편과기장의 차의는 뭐가 달라지나요
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비,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증빙 등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리라 예상됩니다.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ㅇ르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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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비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매출 1억,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80%일 경우
아무런 비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소득금액은 9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은 2천만원이 되는것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세내역 기재여부입니다.
간편장부는 1년간 총 사용한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여도 문제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 경우 일자별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건별로 기재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비용이 동일할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