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앞차가 정지선한참지나 교차로쯤 가서 급브레이크시?
영업용차량입니다.
앞차가 정지선과 횡단보도 초록불통과후 사진왼쪽끝에서 노란불이 뜨자 급브레이크를 잡아
뒤에서 박게되었습니다. 앞차엔 3명이 타고있었고 보험사는 벌점이있어 100%과실로 하자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제동을 하여 사진의 왼쪽 끝에서 섰다면 교차로 한 가운데 서게 된 것인데 그러한 경우까지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 40% 까지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보험사의 말은 쌍방 과실 주장하는 경우 상대는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그 때에 피해자가 3명인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1인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면 운전 면허 정지까지
가기에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의 정도 등을 생각할 떄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유리한지 생각을 해 본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