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근무자 주간 ,09:00~18:00 야간 시간 18:00~24:00 근무지 야간 시간 :02:0~06:00 시간 맞나요
당직,숙직근무 휴게시간 있나요?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시설관리 직원은 2명, 월.화.수.목.금.토.일 요일까지 09:00~09:00이 일반 출퇴근이며 2명이 격일함
09:00~익일09:00까지 당직근무를 섭니다.
09:00 당직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여 당일은 휴무입니다.
ex) 월 .화 .수.목.금.토.일 09:00~익일09:00(당직)
이런식으로 격일에 한번 설추석 연휴 구분 없이 당직근무 들어갑니다.
없음 있습니다.
09:00~익일 09:00까지 근무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을 수도 있나요?
주간 시간 :09:00~18:00 까지
야간시간 : 18:00~24:00 까지
근무지 야간시간: 02:00~06:00까지 함 주간 시간 어떠대요/야간시간어떠대요 궁궁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경비, 시설 관리, 운전기사 등과 같이 업무 특성상 감시나 단속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대기 시간이 많은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