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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꽃새105
고마운꽃새10520.01.07

주휴수당에도 야간수당이 포함되나요?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 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급을 10308원을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한 주에 15시간 중 10시간을 야간 (10pm~6am 사이에) 근무할 경우,

10시간은 12885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나머지 5시간은 8590원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유급휴일인 3시간 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하는데,

2시간을 야간수당분으로 1시간은 최저임금분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총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X 시급 X 1.5"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