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테라스에서 물이 샌다구요 ??? 누구책임 ?
안녕하세요
저는 연립주택에 테라스가 굉장히 큰 아파트(빌라4층까지 있어요 )로 이사를 왔어요 12월에
현재 8월인데 이사오고 나서 얼마 안되서
밑에 있는 공용공간 ( 탁구장) 천장이서 물이 새는데
저희집이 2층인데 탁구장에 물이 새는게
저희집 테라스 때문이라네요 .
이사오고 얼마안되서 너무 황당해서
그 전주인한테 얘기하니 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리고 진짜 저희집 테라스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맞으면 제가 다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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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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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공용공간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그 원인이 2층 세대의 테라스에 있다면 2층 세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새는 원인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전 주인이 아파트 건축 문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인과 함께 누수 전문 업체를 통해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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