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신혼부부라 함은 위의 경우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정책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