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작성시 일정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약사항 문구 알려주세요
기존 세입자가 신축아파트 입주로 자꾸 일정을 연기시킵니다.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고, 잔금일(입주일) 확정일자는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주 주말에 집주인이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날 특약사항에 '입주일 일정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구 관련을 추가하려 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해당 관련 문구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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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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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잔금기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금일부터 인도일까지 전세금의 연 ~ %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