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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 일정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약사항 문구 알려주세요

기존 세입자가 신축아파트 입주로 자꾸 일정을 연기시킵니다.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은 입금한 상태고, 잔금일(입주일) 확정일자는 카톡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주 주말에 집주인이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날 특약사항에 '입주일 일정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구 관련을 추가하려 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해당 관련 문구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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