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통행관련 민원있을때 해결 방법 있나요

2021. 06. 12. 09:20

제가 아는 지인의 상가로 올라가는 길이 사유지를 통행해서 가야하는데 주변상가와 같이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입하지 못하였는데 가끔가다 손님들이나 도로 포장에 대에서 시비를 거는데 그럴때 고소나 관공서 통한 개입방법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비를 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통행을 방해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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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손님들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사유로 고소나 관공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1. 06. 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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