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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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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실수로 제 명의의 대출이 생길 수도 있나요?

요즘은 토스같은 어플로 저의 금융자산부채를 끌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로 큰 빚이 잡히던데 물어보니 금융기관에서 동명이인의 대출을 잘못 넣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금융기관의 실수로 제 명의의 대출이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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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기관의 실수로 제 명의의 대출이 발생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실수로 대출을 발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기관의 실수로 전산상

    처리를 잘못하여 대출 등이 잡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자산 등이 나에게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각종 플랫폼 등에서 이러한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실수로 제 명의가 아닌 동명이인 대출이 잘못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거나 동명이인의 대출 정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로 본인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대출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 주민등록번호로 대출심사와 전산진행이 함께 되는데 이름이 똑같다고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수차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동명이인의 대출을 실수로 잘못 넣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에 모르는 대출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대출금 입금 경위를 확인하고, 동명이인의 대출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라면 은행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동명이인의 대출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타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은행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대처 방법을 통해 잘못 입금된 대출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주 극히 드물지만 금융기관 직원 또는 내부 시스템 전산 오류로 다른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문제제기 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면 다시 정상화 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