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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구158
날씬한카구15820.11.27

의사의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 할수 있을까요?

11월 27일 발치하지 않아도 될 치아를 발치해서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는 의사말을 다 믿을 수 없어서

일단 의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제 이빨을 찍은 사진 파일은 .jpg 파일1개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어

다시 제가 병원측에 요구하여 .dcm 확장자 파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 말이 이 파일은 윈도우 OS에서 전용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보인다고 하여

저의 노트북인 맥북에서 발치하기 전 상태(일주일전)사진과 발치 후 상태(오늘)사진을 볼 수 없어서

병원에서 모니터에 사진을 띄워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발치하기 전 상태(11월 20일), 발치 후 상태(11월 27일)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진은 올릴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1.

치과에서 제가 받은 의료적 조취가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방법 혹은 입증할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소송으로 가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법률적 이외에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 및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3.

답변해주신 변호사님께서 혹은 변호사님의 가족이나 친구, 친지가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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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치아를 발치했다면 의료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발치전 치아 사진과 발치 후 치아 사진을 비교하는것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발치된 치아가 충치등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등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치아 사진을과 전체 의료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에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쪽과 이야기해 치과에서 가입되어 있는(보통 치과 등 병원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음) 보험으로 처리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의료행위가 일반적인 의사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증거자료는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송으로 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전문적인 분야이고, 판사 역시 의료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의사의 평가가 절대적인 참고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닌다).

    3.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권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치 전 치아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의무기록으로 입증할 문제입니다. 해당 치과에 사진을 포함하여 의무기록 전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발치의 필요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며, 결국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