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린샷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처벌되나요?
당사자간 1:1 대화중. 제가 상당히 몸이 안좋다고 하였고, 의료종사자인 상대방은 병원 어플리케이션 혈액검사와 진료기록을 보내달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진료기록이 나오지 않아, 과거 병원 어플리케이션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그림판으로 숫자를 수정하여 캡쳐본을 보냈습니다. (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추후 의료종사자인 상대방은, 제 진료기록이 이상하다고 여겨 다른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임의적으로 무단열람을 부탁하였고. 추후 이러한 사실을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플리케이션 진료기록(캡쳐본)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1:1 대화를 통해 보냈을 때. 걱정이 되서 다른 지인에게 열람을 부탁했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소송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