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요금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현재 부가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도 업무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문의했을 때 카드 결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직접 입력하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저는 카드 결제가 아니라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통신비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통신비는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하므로 계좌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하셨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