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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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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현재 부가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폰 요금도 업무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문의했을 때 카드 결제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직접 입력하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저는 카드 결제가 아니라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통신비를 부가세 신고 시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통신비는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하므로 계좌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요청하셨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시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