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음식점 운영 하면서 사용되는 통신비
가게 통신비야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 되는걸 알고 있지만 개인으로 쓰는 핸드폰 비용도 사업자로 부가세 처리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자로 가입한게 아니라서 통신사에선 지금 등록하면 다음달부터 적용 된다고 해는데 혹시 작년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첨부는 어렵나요? 부가세 혜택 받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신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