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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작년 핸드폰 요금 개인으로 가입 했는데 부가세 적용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은 제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통신사를 개인 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 명의 전환이나 세금계산서(세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지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가세 신고 시 통신비를 비용으로 첨부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개인 명의로 납부한 통신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본인이 수기로 해당 카드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신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