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핸드폰 요금 개인으로 가입 했는데 부가세 적용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은 제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통신사를 개인 명의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 명의 전환이나 세금계산서(세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지금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가세 신고 시 통신비를 비용으로 첨부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개인 명의로 납부한 통신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거나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