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에서 개인에게 4.6% 인정이자로 계약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2025.12.01~2026.11.30)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환할 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처리해야하는 신고가 있을까요?
이자를 따로 받지는 않는데 원천세나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어야하거나 법인세때 반영이 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받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받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