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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려요 조건이되너요

오늘 고용센터 들려서 1차

1월 20일에오라고 얘기들었고 제가 아마

3.1일에 취업을 할거 같은데 한달정도 3.3프로 수습하다가 그다음부터 4대보험 넣을거 같은데 여기서 1년이상 일하면 조기취업수당 못 받나요

1.그리고 제가 2.1일 3.3취업해서 한두달 수습하다가 4대보험들어서 1년이상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시점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봐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의 경우

    1) 조기취업수당 기본 요건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3.3퍼센트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3.3퍼센트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