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2월부터 알바 시작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사장 말고 밑에 점장이 근로계약서 대표자란에 서명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해당 계약서류 날인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점장이 대신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서명 위임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리인인지 아닌지가 우려스럽다면 사장님께 해당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전달하신 후 사장님 대신 점장님이 서명하셨다고 간단히 내용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장님은 근로자이지 사업주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서명도 본인이 하여야지 사업주가 아닌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나중에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사업주가 해당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