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바구미273
어린바구미27321.10.31

4대보험 미징수 예수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업체가 이제와서 4대보험 미징수 예수금이라해서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새로오픈한 곳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회계담당하는 직원을 델다 앉혀놓고

알지도 못하면서4대보험 자격취득 상실도 지맘대로 하고

월급 급여날에 쉬러가질않나 휴가를 가질않나

아무튼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4대보험 미징수 예수금이라고 두달치 금액을 달라고하네요

퇴사한지 두달이 넘어갔는데

이제와서 이러는건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며, 미납입분을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가입이며, 추후에 신고하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고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 중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으나 퇴직 후 소급하여 가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재직 중 공제하지 않은 4대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미공제하여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를 거부할 수는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징수 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순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입금보다는 4대보험료 산정내역서를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