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 합격 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최종 합격 통보 후 합격 취소가 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격 통보 후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고 이로 인해 출근일을 미뤘는데 회사에서도 알았다고 했었고 이후 출근 날짜는 확정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연락이 와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부하니 그럼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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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하였다면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로 취소통보는 해고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입사 취소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냥 기다려줄 수 없는 회사의 현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판단은 어렵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상태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사일을 정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