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X 플랫폼(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같은곳) 에서 물건을 팔고있는 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
즉 다른 업체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X 플랫폼 제 상품을 주문해주신 고객분의 배송지로 바로 물건을 보냈는데요
그 다른 업체를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점에서 X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점입니다.
A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요청 및 개인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답변(증빙) 을 첨부해서 보내야 X업체에서 다시 사업활동을 하도록 다시 허락해줄것이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니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A업체에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부탁드렸으나 삭제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A 업체가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 상품 상세페이지에 '상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문 시 고객정보를 배송업체 및 상품판매업체에 제공됨을 안내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그 고객분의 배송지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중 이름이 '김' 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라 성만 쓰신거 같고요.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입니다.(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번호입니다라고 합니다) 주소지만 진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벌금형까지 갈 확률이 있어보이나요?
(참고로 그 고객분의 연락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매시 잘못된 연락처를 쓰셨어요)
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외 의견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