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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랍스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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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로 내용증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X 플랫폼(스마트스토어,쿠팡,11번가 같은곳) 에서 물건을 팔고있는 사업자인데 위탁판매를 하였습니다.

즉 다른 업체에서 상품을 주문하여 X 플랫폼 제 상품을 주문해주신 고객분의 배송지로 바로 물건을 보냈는데요

그 다른 업체를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점에서 X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점입니다.

A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하라는 요청 및 개인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답변(증빙) 을 첨부해서 보내야 X업체에서 다시 사업활동을 하도록 다시 허락해줄것이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니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A업체에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부탁드렸으나 삭제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A 업체가 수령자 개인정보 삭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2. 상품 상세페이지에 '상품의 원활한 배송을 위해 주문 시 고객정보를 배송업체 및 상품판매업체에 제공됨을 안내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그 고객분의 배송지 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중 이름이 '김' 입니다. 실제 이름이 아니라 성만 쓰신거 같고요. 전화번호 또한 없는 번호입니다.(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번호입니다라고 합니다) 주소지만 진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벌금형까지 갈 확률이 있어보이나요?

(참고로 그 고객분의 연락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매시 잘못된 연락처를 쓰셨어요)

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외 의견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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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A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과 전화번호가 실제 정보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A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다시 요청하고, 만약 A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X업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업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말씀하신 분은 개인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고객들의 같은 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