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 채팅방 나갔는데 사람 잡을 수 있나요?

1:1 채팅방으로 모르는 사람이 수위가 강한 성적인 말들과 욕설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차단하고 채팅방은 나간 상태지만 카카오톡 캡쳐본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따로 신고도 넣은 상태입니다. 채팅방을 나갔는데도 신고 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통매음으로 신고 넣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화가 있었고, 캡쳐본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카카오톡 서버에는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담당 경찰관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