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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호박벌262
안녕하세요
제가 강서구 다세댁주택을 2021년8월에
매수해서2022년7월에 사정이 생겨서 매도하였는데 5일만에 세입자가 아랫층 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수리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나요
집 매도 이익은 전혀없습니다
매수했던 가격에 매도해서 이익도 없는데
수리비 물어줘야할 일이 발생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정빈 공인중개사
원스톱경매 주식회사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주식회사 풀잎대부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중요하고 누수의 원인이 저희의
집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안 나오길 바라며
질문자님께서 사셨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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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이익이 없어 속상하시겠지만 그와상관없이 하자에대한 책임이 있어 수리를 해주셔야합니다.
전문업체를 선정하시어 완벽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