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직 종사자인데 퇴사일에 연차사용이 불가한가요?
교대직 종사자입니다. 입사3년차이고 1년단위 재계약입니다. 퇴사일 전날이 휴무이고 퇴사날이 주간근무인데 이 주간근무에 대해 연차사용이 불가한가요? 회사에서 퇴사날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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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퇴사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니 연차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질문자님께서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연차를 주간 근무라해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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