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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뿔영양121
배부른뿔영양12122.01.01

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 해당

오피스텔은 1가구2주택이 해당되나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잇는데 오피스텔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들은 해당된다하고 아닌사람도잇고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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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문의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주거용은 주택수 포함, 상업용은 미포함입니다

    참고로 청약시에는 상업용, 주거용 관계없이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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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정도로 생각 하시면 맞습니다

    다만 보유중에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또는 주거용 임대) 대장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세제상 주택으로 간주 합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 보유시 <재산세>,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 수로 포함되어 과세 또는 중과 처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였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이라면 다른 주택 매수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보유중 업무용으로만 활용하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용 임대차, 사업자 등록후 업무용 자가사용 등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 거래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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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4.6% 취득세를 냅니다.

    그러나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부터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에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1가구다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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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계약시 "전입신고 금지"항목을 추가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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