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보유 문의드립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조건 충족되어 무주택 저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반주택 1개가 있습니다.
세자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택 명의를 받으면 안되는거죠 ? 그럼 무주택이 유주택으로 되어서 안되는건가요 ?
아니면 1개 주택을 지분율 40% 미만으로 받으면 주택 포함으로 안되는건가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계속 사용을 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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