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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닭224
올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조건 충족되어 무주택 저금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일반주택 1개가 있습니다.
세자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택 명의를 받으면 안되는거죠 ? 그럼 무주택이 유주택으로 되어서 안되는건가요 ?
아니면 1개 주택을 지분율 40% 미만으로 받으면 주택 포함으로 안되는건가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계속 사용을 해야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상속이 되는경우 가장지분이 많은자가 주택수에 산정되고 소수지분권자는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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