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당한 후불 교통카드 부정사용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9월 6일경 분실하였고, 지갑을 잘 들고다니지 않던 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이후 11월 17일경 사용하지 않았던 교통카드 대금이 카드사를 통하여 청구되어 있는것을 확인, 해당 시점에 분실을 인지하고 11월 18일에 도난 신고 및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고, 2달여걸에 거쳐 환승 포함 약 86건(환승 제외 약 60건+)을 결제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담당관 배정 이후에 발급 가능할까요?
만약 피의자를 특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피의자와 합의 시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기회비용(예: 진정서 제출 및 조사로 인한 대학 수업 불참에 대한 시간당 수업료 손해등)을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것으로 추측되고, 카드사에서 받은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통하여 버스회사 및 근처 동선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지기간이 1주일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가 CCTV 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부분에 대하여 CCTV 촬영본을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열람 요청 X)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담당관 배정 이후에 발급 가능할까요? => 담당관 배정 이전에도 발급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피의자를 특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피의자와 합의 시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기회비용(예: 진정서 제출 및 조사로 인한 대학 수업 불참에 대한 시간당 수업료 손해등)을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것으로 추측되고, 카드사에서 받은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통하여 버스회사 및 근처 동선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지기간이 1주일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가 CCTV 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부분에 대하여 CCTV 촬영본을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열람 요청 X)
=>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위법이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