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조건 내에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환급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하나요?
연금계좌가 기간이 길더라구요.
혹시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조건 내에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환급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무조건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건지요?
사람이라는게 아프거나 죽거나 할 수 있도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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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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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후 납입 중단이나 중도해지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환급액과 가산세(16.5%)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 질병,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회사를 그만두어도 계좌는 유지되며, 납입 중단만으로 불이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으니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중도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수익금에 대해서 16.5%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