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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주변 개인 사유지라고 현수막 붙여 놓고 음식 사먹지 않으면 주차 못하게 하는데 계곡은 국유지 아닌가요?
계곡 주변 개인 사유지라고 현수막 붙여 놓고 음식 사먹지 않으면 주차 못하게 하는데 계곡은 국유지 아닌가요?
개인 사유지에 주차 안하고 물놀이 장비만 챙겨서 계곡에서 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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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곡 주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허락을 막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계곡 물이 흐르는 하천부지는 국유지가 맞는데 그 주변 토지는 개인소유일수가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 접근하려면 사유지를 거쳐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주인이 그렇게 하는거라고봅니다 법적으로는 하천에 대한 접근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진입로가 없으면 사유지 통과를 허락받아야하는 상황이 되는거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유지에 주차하지않고 공용주차장이나 도로변 합법적인 곳에 주차후 걸어서 계곡에 가신다면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사유지를 지나야한다면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생길수도있으니 미리 다른 진입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모두다 국유지라고 할 순 없고, 가끔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된 곳은 말 그대로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사용하심이 좋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