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10월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으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단독으로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 신고도 완료하였고, 현재 두 자녀는 저와 동일 세대에서 실제로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 보니 아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또는 양육 관련 수당이 실제 양육자인 제가 아니라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서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변경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해당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 양육권 및 주민등록상 보호자 변경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수당 수급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안내 미흡 또는 행정 착오로 볼 수 있는지

  • 이러한 경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수당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만약 전 배우자에게 계속 지급된 경우 환수 및 실제 양육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지자체에서 소급 지급을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실제 양육자인 제가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겪으시는 경제적 고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행정기관의 안내 미흡 및 소급 지급 가능 여부

    주민등록 변경과 수급자 변경은 별개 행정 절차로, 지자체의 안내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수당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안내 미흡만으로 당연한 소급 지급은 어렵습니다.

    2. 전 배우자 지급분 환수 및 본인 지급 근거

    아동수당법 등에 따라 실제 양육자가 아닌 자가 수당을 수령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양육자임을 입증하여 관할 지자체에 수급권자 변경 신청을 하시고, 과거 지급분에 대한 반환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 및 대응 방안

    지자체의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우선은 양육 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수급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응책으로 첫째, 즉시 주민센터에 수급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전 배우자가 수령한 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거부 시에는 양육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도 해당 행정 기관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