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상가임대(소득-이자=마이너스) 종합신고
직장인 입니다. 근로급여는 연말정산에서 다 처리하였고, 상가임대로 23년 처음으로 받은 월세소득이 600만원 정도 있는데..상가대출이자로 경비처리하면 소득은 마이너스 입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제가 셀프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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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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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이 마이너스 인 경우도 신고를 해야 결손을 인정받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수입금액와 이자비용을 입력하시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면 홈택스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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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