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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다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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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상가 임대 간이과세자의 세금 기준

직장인 계약 연봉 6600입니다.

작은 상가 월 60만원 받고 있는데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

1. 1월에 신고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깜빡했어요. 2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매년 신고?납부? 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 연말정산때 주택임차차 관련 공제를 받고있는데요, 7천만원 이하까지만 공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연봉만으로 계산되는지, 상가 월세로 받는 금액도 포함해서 공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하면 7천 초과, 직장 연봉만 보면 미초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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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개인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는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시 매년 06월 30일, 12월 31일까지 고지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3)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 ㅁ라일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2024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지급액(연 750만원 이내)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능합니다.

      2. 부가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이라면 소득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