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업자 간이과세전환통지서 수령

저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4800미만 간이로 올해 7월

전환예정되는 상가임대업자입니다

제가 임차인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수는있지만

임차인은 소득세 공제는 받겟지만

부가세 공제는 못받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더라도 임차인은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전혀 불가능하고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