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세무서에서 간이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업자인데

그동안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요

간이로전환되면 세금계산서발행

못한다던데

그럼 임차인한테

부가세포함한 월세를

그전이랑 똑같이 받아도

저는 간이가되면

세금신고도적게하는 장점은있지만

세입자가 발행 안해준다고

난리칠텐데

발행안해주는게 저는합법이니까

갠찬은거 아닌가요

간이포기는 알고있으니

답변안해주셔도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세의 10%를 부가세로서 받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임차인도 손해보는 것이 없으니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고,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완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은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할 수 없습니다.

    월세만 받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