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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부가세 7~12월 안분하는데 차량 불공+매입이있는데
차량 불공도 포함한 총공통 매입세액을 기재하면되는걸까요?
예를들어 불공차량세액 100만원 +차량뺀 매입세액300만원= 총공통매입세액 400만원
기재할땐 400만원을 기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불공제 100만원은 안분대상이 아니고 전액 불공제입니다. 따라서 300만원에 대해서 안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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