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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민들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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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시 증여세?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오려고 합니다!

자동차 시세 3천만원하는 차량을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주고 명의이전하려고 합니다.

차이나는 1천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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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2가지를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30% 이상이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나,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보다 적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차액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5천만원 내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