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2달동안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주6일 근무 일8시간으로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는데요, 6일근무에 8시간 으로 써있다 하더라도, 8시간 즉 하루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또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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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주 6일 근무, 일 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 48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므로 일 8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나 실제 근로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정한 요일과 시간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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